‘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이후 항공기내 불법행위 급증...'대한항공' 76.3%로 1위 불명예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5-12-24 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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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항공기와 탑승객들 안전과 건강 위협하고 있는 실정
▲ 대한항공 본사 전경. ⓒNewsis
대한항공, 폭언 등 소란행위 63.5%-성희롱 76.4%-폭행협박 78.6%-흡연행위 81.0% 발생
대한항공 기내에서 2013년 24건 → 2014년 118건 → 2015년 6월말 142건, 불법행위 급증↑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가 발생한지 어느 덧 1년이 됐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있던 조현아씨는 뉴욕 JFK공항에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기내소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비행기를 회항토록 한 사상 초유의 ‘슈퍼 갑질’ 논란으로 법정에 섰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현아씨는 24일 대한민국 홍보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이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올해의 인물은 누구?’라는 설문조사에서도 16.2%로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올해 가장 핫 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이 사건발생 영향 탓일까.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소란행위, 성희롱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땅콩회항’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기내에서 불법행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2년 6개월 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7개 항공사들의 기내에서의 소란행위, 성희롱 등 각종 불법행위가 총 37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내 불법행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4건, 2014년 140건, 2015년 6월까지 1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형별로는 흡연행위 259건(69.6%)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폭언 소란행위 52건(14.0%), 폭행협박 28건(7.5%), 성희롱 17건(4.6%), 음주 후 위해행위 7건(1.9%) 등의 순으로 꼽혔다.

특히 조현아씨의 사례와 유사한 폭언 등 소란행위는 2013년 14건, 2014년 26건, 2015년 6월까지 12건이 발생했다. 조현아씨가 부사장을 역임한 대한항공의 경우 전체 기내 불법행위 적발건수의 76.3%(284건)를 차지해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불법행위는 24건(6.5%)으로 대한항공과 비교해 거의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는 국내 항공교통 시장점유율을 감안해도 대한항공의 기내 불법행위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월 가수 바비킴이 기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무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사건도 대한항공기 내에서 발생했었다.

지난 2013년 이후 대한항공의 기내 흡연은 국내 전체 항공기 기내 흡연적발 259건 가운데 81.1%(201건)에 달했다. 기내 성희롱의 경우도 전체 17건 가운데 76.5%(13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12월 조현아씨 기내소란 사건 이후에도 기내 불법행위가 급증해 ‘땅콩회항 사건’이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2년 6개월 사이에 대한항공 기내 흡연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3년 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개월 사이에 125건으로 급증해 운정 중인 항공기와 탑승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항공보안법 규정상 항공기 내의 폭언 등 불법행위의 경우 500만 원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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