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뿌리 뽑기 나서 …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회 / 이민식 / 2015-12-30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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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각종 성범죄 온상으로 논란이 돼 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경찰의 고강도 수사가 본격 가동됐다.
30일 경찰청은 본청 사이버안전국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문요원 15명으로 이루어진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순 구성하고 현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말 강신명 경찰청장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라넷을 비롯한 대형 음란사이트에 대한 강력 수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 달 간 소라넷 운영진이 주요 카페와 게시판을 자체적으로 폐지해 현재 소라넷 주요 음란카페 1,100여개가 폐쇄됐다.
경찰은 소라넷 기능 축소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유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라넷과 같은 대형 음란포털카페 운영자, 게시자, 유사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의 이런 음란사이트에 대한 척결 작업은 현재 음란물 게시·사이트 운영자 검거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소라넷 카페 운영자, 유료회원제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검거된 이모(42)씨는 회원 5,800여 명 규모의 소라넷 내 음란물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난달 19일부터 1주일간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50여 건을 해당 카페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된 문모(33)씨는 지난 7월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 누드모델을 모집해 음란 동영상, 누드사진을 올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가입비 10만 원, 월 이용료 6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서에선 지난 2013년부터 이달까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해 이를 대가로 회원 당 매월 15,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 6,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신모(51)씨가 입건됐다.
이밖에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미성년자와 21 성행위 영상을 중계한 20대 남성 2명도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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