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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상규명소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특조위 예산이 올해 여섯 달치밖에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하고 "특검의 수사 결과를 특조위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특검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의에서 특검 요청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론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2차례에 걸쳐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특검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특조위는 특검을 요청할 권한만을 가졌을 뿐 실제 시행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 따라서 여야의 적극적인 논의와 의결이 관건인 상황이라고 특조위 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조위는 같은 날 제15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진상규명 활동의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을 정부가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 상임위원은 “진상규명 활동의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작년 11월 19일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 검증을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어떠한 추가 작업도 없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인사혁신처에 진상규명국장 임명에 대한 문의 공문을 지난달 15일 보낸 바 있지만 현재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정부의 공무원 파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작년 11월 11일부로 정원이 확대돼 정부부처에서 공무원 12명을 파견 받아야 하지만 (이 인원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국장 임명과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가족들, 특조위 구성원들, 언론과 함께 세월호 항로를 동행하는 ‘세월호 항로추적 실지조사’를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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