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과장이었던 김모(38)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휴대폰 2,667대, 23억 1,100여 만 원어치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8월 회사 감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하이마트 측이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하이마트 윤리경영팀 직원 등에 이끌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다음날 오전 5시 30분까지 밤샘 조사를 받았고 또 그날 오후부터 10일까지 연이어 같은 장소 붙들려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 측 관계자들은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내리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김씨를 비롯해 직계가족 재산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지장을 찍게 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사 측은 외면했고 결국 자신의 집에서 현금 8,200만 원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김씨는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는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씨의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됐고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참이다”며 “지금 시점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경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된 후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먼저 조사한 뒤 하이마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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