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림사건’ 피해자들 33억 국가 배상 판결…“가혹행위로 허위자백 받아내”

사회 / 이민식 / 2016-02-29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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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벌어졌던 용공조작 사건 중 하나인 학림사건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장판사 김현룡)는 양모씨 등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2,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 구금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4명에 대해선 “2006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으면서 화해가 성립됐다며 이들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부모·형제에 대한 배상은 인정한 반면 출소 후 가정을 꾸려 생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불인정했다.
한편 학림사건은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이후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무고한 학생단체 등을 반국가 단체로 몰아 물고문 및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처벌한 조작사건이다.
양씨 등 8명은 19819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상태서 구타,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리며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2~26개월, 자격정지 2~2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받아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면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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