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사회 / 김홍대 / 2016-03-01 0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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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터 1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일요주간=김홍대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가정은 올해 별도로 교육비를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비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에는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시교육청의 기준에 해당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이 정한 교육비별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및 교과서비는 264만 원(중위소득 6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229만 원(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은 법정차상위 가구 이하인 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인정액 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신청가구의 재산․소득조사 결과가 4인가구 219만 원(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 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 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 18만 4,600원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반드시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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