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7시 20분경 전북 익산시 망성면 하림공장 본관 건물 앞에서 K씨(51·여)가 생닭을 싣고 운반하던 화물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K씨는 닭고기 전문 식품업체인 ㈜하림 직원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출퇴근 버스로 향하던 도중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에서 용접노동자 L씨(46)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노조 등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오전 8시경 공장 내 시설 수리를 위해 걸어가던 도중 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지게차량에는 맥주 상자가 약 4단 높이로 쌓여 있어 앞을 분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L씨를 치고도 수미터 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경기도 김포 경동택배 물류창고에서는 입사한지 한 달 된 J씨가 지게차에 치인 충격으로 1m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차량을 유도자나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경동택배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이른바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가 숨진 뒤 회사 측이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회사 측은 사고 직 후 119 신고를 취소하는 등 산재 은폐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7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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