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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는 국내 재벌 그룹인 코오롱그룹의 계열사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지분의 절반가량을 가지고 있는 IT업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소속 프로그래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B씨가 지난 1994년 만든 정보처리용 프로그램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B씨와 계약을 맺고 구축한 '주식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해외에 납품하는 등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스템에는 B씨가 1994년 저작권 등록을 한 소프트웨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된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국내 전문기관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 '피고소인 프로그램에 고소인의 함수가 포함돼 있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코오롱베니트 측은 표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며 재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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