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롯데일가 법정 출석…서미경씨도 출석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7-03-20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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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전립선 염증과 미열 증세로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입원 40여일만인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여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019일 검찰이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긴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을 물어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이 한 법정에 모일 전망이다.
다만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검찰 조사 때도 소환 대신 방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일본에 체류해 그간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서씨는 전날 검찰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첫 공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서씨가 첫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씨 변호인이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 재판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서씨 관련 혐의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 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롯데는 총수 일가가 법원에 총출동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배임횡령 여부와 범위를 놓고 검찰과 롯데 총수 일가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형제간 '진실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특히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내달 롯데월드타워 정식 개장 등 굵직한 사업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롯데가 경영권 분쟁과 검찰 기소,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악재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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