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중징계’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7-03-24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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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분식회계 책임 산동회계법인 이후 16년만 [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국내 2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업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같이 대형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건 대우그룹 부실감사로 지난 2001년 업무정지 조치를 받고 파산한 산동회계법인 이후 16년만에 일이다.
일반적으로 감사계약이 3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원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지는데다 기존 고객사 동요도 예상돼 회계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 제2차 회의서 대우조선해양을 감시하면서 감사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업무정지는 등록취소와 함께 가장 강도 높은 행정제재에 속한다.
증선위는 영업정지 뿐 아니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과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다음 달 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융위가 이를 최종 의결하면 안진회계법인은 1년 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가 불가능한다. 업무정지 회사는 상장사, 비상장 금융사, 증선위 지정감사 법인으로 한정했다.
신규 감사계약 금지 대상은 전체 상장사 지정감사를 수행 중인 모든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이다. 이번 제재 이전에 올 들어 이미 신규 감사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도 취소해야 한다. 안진은 이 제재안이 금융위에 최종 상정되는 내달 5일부터 내년 44일까지 해당 기업들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작년 말 기준 안진이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는 비상장사 845, 상장사 223개 등 1068곳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상장사 신규계약 금지로만 안진의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2016회계연도 전체 매출(3006억원)7%, 감사부문 매출(1051억원)20%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금융위는 2008~2016년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등을 반복한 대우조선해양에 현행 최대 행정제재인 과징금 454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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