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 조건부 허용에 “소송불사”

e산업 / 김바울 / 2017-03-28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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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정한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달 13일까지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채권단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한 1안 ‘컨소시엄 허용’ 부결, 2안 ‘컨소시엄 허용 여부 재논의’ 가결에 대해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채권단의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의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 요구에 산업은행이 사실상 불허 방침을 내리자 ‘이율배반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룹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채권단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한 1안 ‘컨소시엄 허용’ 부결, 2안 ‘컨소시엄 허용 여부 재논의’ 가결에 대해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채권단의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우선매수권 약정서 상 컨소시엄 허용은 당연하며 제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협의회는 부의 안건 중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구성의 허용 여부를 묻는 안건은 부결 처리했다.

반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처리한 게 발단이 됐다.

확약서에는 우선매수권자인 박 회장에 컨소시엄 구성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이 정한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다.

업계 일각에선 먼저 컨소시엄안이 부결되면서 박 회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전략적 투자자들과의 협상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는 “이번 부결로 조건 변경에 따른 조달 금리 인상 등 인수자금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은 자금조달 금리를 높이는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전략적 투자자와 재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박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컨소시엄 구성 허용에 관한 재논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룹 측은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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