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창원시, 법적공방 제2라운드 돌입 ‘창원하수처리장 하자 손해배상소송 관련 ’신경전‘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7-03-31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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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자동여과장치 운전, 원활하지 못하다” 감리단 “자동여과장치 운전, 원활하지 못하다”
▲ 최근 창원시는 두산건설 등과 하수처리장 하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법적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일요주간 = 김청현 기자] 창원시는 두산건설 등과 하수처리장 하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법적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6일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덕동 하수처리장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현대모비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 시는 두산건설 등이 배상할 금액 105억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두산건설 등은 다음날인 7일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진실공방은 또다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창원시가 해당 하수처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는 지난 2010년 9월 자동여과장치의 슬러지 문제와 배관균열과 누수발생 등 기존장비 철거와 재설비 공사비 175억원을 내라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두산건설 등과 창원시는 하자소송과 관련, 1심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했다.

앞서 지난 2007년 4월 감리단은 “최종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떠올라 자동여과장치의 운전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자동여과장치의 정상운전 시 인가수질 이하로 방류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09년 4월에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하수량은 전체 시설용량 대비 56%로 여과기를 가동해도 여과되지 못해 일부하수가 수로로 직접 방류되고 있다”며 또 “역세척시 진동으로 인해 여과기와 배관의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0년 9월 기존장비 철거와 재설치공사비를 포함해 175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15일 창원지방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감정 결과 여과·역세척 압력에 의해 섬유사의 낱가닥이 부풀리면서 이탈돼 배관을 완전히 막히게 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며 “개발과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즉 자동여과기에는 설계·시방서와 달리 다양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후 법원은 2월15일 두산건설 등에 105억 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시가 제기한 175억원에 못 미치는 액수지만 운영상의 하자 책임이 창원시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측은 두산건설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기계성능이 100% 발휘 못했다”며 “고장이 자주 발생했다. 관리 책임보단 기업 (두산건설 등)에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말을 아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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