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1개월 연장

e산업 / 김바울 / 2017-04-06 1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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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방조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 금융감독원은 6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며,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증선위 보고해야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 되면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감사 선임 기간이 4월30일에서 오는 5월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6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며,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미선임시 금감원이 지정한다.

현재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는 2015년 38사, 2016년 96사로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감사인을 직권 지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청산이나 합병으로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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