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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칼럼니스트 |
‘미혼모’ 자녀양육 경제활동 이중고 특단을
‘가족해체’ 원인다양, 해법 맞춤형으로 접근
‘독거 노인’ 미래 우리문제 통합정책 효과적
[일요주간 = 이영주 칼럼니스트]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멕시코 치아파스 원주민의 글에서-
우리는 흔히 억압과 차별은 소수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성을 숫자로 해석한다면, 소수의 자본이 대다수의 노동자를 지배하고, 소수의 백인이 대다수의 유색인종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 소수성을 숫자로 정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소수성은 숫자가 아니라 척도의 문제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 사회의 가치척도를 쥐고 있는 자들이 다수의 지위를 차지한다. 반면 그 척도에 벗어난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비주류나 소수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편집자 주)
■ 어쩔건가? 미혼모 복지정책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관은, 한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룬 남성을 만나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가족집단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는 삶이었다.
그러나 현대 여성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한 남성과 가족에 기대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과거의 결혼관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 후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커플이 증가하면서, 우리사회는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 기피에 따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나 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류문화와 소수문화의 갈등에 따라 도덕위기를 거치면서 성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미혼 모·부자 가족이나 혼인 외 출산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에 기초한 가족주의나 가부장적 성의식이 강한 장년 및 노년세대들은 여전히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가족 및 성규범을 위반하는 일탈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내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미혼모 됨을 수용하고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혼모의 선택에 따른 현실은, 정서·경제적 지지망이 현격하게 축소됨은 물론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이나 사직을 권유받기도 하고, 심지어 원가족(family of orientation)과의 관계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미혼모들은 미혼부의 존재를 배제한 채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중적 성규범이 적용되고, 분만 이후의 아기입양 여부와 사회적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사회의 재적응이라는 문제를 개인 혼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체험하면서 겪는 슬픔과 상실감, 죄의식 등은 쉽게 극복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혼외 자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평생 도덕적으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1년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 중 약 2.1%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다. 혼외자녀 비율은 2001년 1%에서 2005년 1.5%, 2009년 2%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OECD의 혼외 자녀 평균비율은 1980년 11%에서 2009년 36.3%로 늘어났다. 이 비율은 2009년 독일 32.1%, 미국 36.8%, 영국 45.4%였으며,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이 미혼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는 프랑스는 52.6%, 스웨덴은 54.7%, 아이슬란드는 64.1%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혼모의 43%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이며, 소득 없는 미혼모도 21%에 이른다. 또한 미혼모 전체의 52% 수준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혼모의 자녀들이 어리고 엄마의 손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지원 정책은 주로 취업에 치중되어 있어, 취업하는 동안 적절한 돌봄 체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원가족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도움 받을 자원을 대부분 상실한 가운데 자녀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입양이 아닌 자녀양육이 결정되면 원가족 관계는 다소간 관계회복의 조짐을 보여주면서 점차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원가족과의 동거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시켜 원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원가족과의 동거는 생활비 공동분담과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 줌으로써 자녀양육비 지원과 주거문제 등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족과 단절된 양육 미혼모들은 주거환경이 병원과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긴급한 주거욕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대출자금의 지원이나 임대주택 1순위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한 미혼모들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영아보육시설이나 종일반 보육 및 24시간 연장보육 등 양육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혼외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사회병리의 현주소 ‘가족해체’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로 인해 가부장적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흔들리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성역할이 변화되면서 가족구조가 축소, 분화됨에 따라 가족기능에 급속한 변화를 주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가족이 겪고 있는 급격한 관계적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 온 전통적 가족기능을 약화시켜 가족해체(family disorganization)를 가속화시킴에 따라 현재 많은 가족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가족해체는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해고에 따른 실직자 가족들의 해체가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는 가족경제의 빈곤화를 가중시켜 왔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파탄은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이혼율을 증폭시켰다. 이와 경제위기는 실직한 가장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의 실직은 단순히 가계의 소득상실만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경제를 이유로 한 부부간의 갈등은 정서적인 문제까지 확산되면서, 이혼을 비롯한 자녀양육 포기와 가족구성원의 가출, 급기야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가족해체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가족해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이 또 다른 불씨가 되어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감소시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신체적 문제로까지 야기되어 가족 전체가 정서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다.
현재 가족해체의 유형은 사망이 60%, 이혼 및 별거, 가출이 40%이다. 사망에 의한 가족해체는 편모가정이 67.5%로 가장 높고, 1인 단독가구는 64%, 편부가정이 24% 등이다. 특히 사망에 의한 가족해체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80%, 사고에 의한 사망이 18%, 자살이 1.7% 등이다.
이 중에서 40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가족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연령층은 자녀가 청소년기일 경우가 많아 가장의 사망은 가족의 생계나 자녀교육 및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결혼한 여성의 가족해체 사유는 가정폭력이 34%,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격차이가 13.4%, 결혼 전 약속이 다른 결혼생활이 16.5%, 처음부터 살 생각이 없음이 13.4% 등이다. 다문화 가정의 해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혼이민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족해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해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안정이다. 경제적 파탄은 필연적으로 부부 파탄으로 귀결되고, 부부 이혼은 결국 가족해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장이나 가구주는 고용촉진뿐만 아니라 해직에 따른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실직한 가정은 가족갈등의 완화와 가족문제의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문제 해결 차원에서 사전 문제예방 차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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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은 핵가족 중심의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사적부양의 공백과 공적부양의 한계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
■ 다같이 아픔을 ‘독거노인 문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이다. 통계청은 이러한 고령인구의 비중이 2026년에는 20%, 2060년에는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에 조사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서는 부모의 노후생계책임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8.7%로 가장 많았다.
이를 뒤이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33.2%로 2002년의 70.7% 보다 약40.0% 정도 낮아졌으며, ‘가족과 정부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48.7%, 본인 ‘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는 13.9%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장 일반적 유형인 4인가족의 경우가 1995년에는 전체가구의 50.1%를 차지했었지만, 그 수가 2010년에는 22.5%로 줄어들었다. 이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2000년에 비해 54.3%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2011년 고령자의 빈곤율은 48.1%로 전체 빈곤율 14.6%에 비해 3.3배 가량 높았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관 변화에 따른 세대 간의 부양의식 변화가 가족구조를 변화시켜 혼자 사는 노인가구 형태인 독거노인 가구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35년에는 독거노인의 수가 343만 명을 육박할 전망이며 인구의 6.6%를 차지할 독거노인의 삶은, 가족과 이웃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로 이어질 경우가 높다.
독거노인의 가족해체에 이르는 유형은 일반적으로 개인가족적인 측면에서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이혼 및 별거를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을 들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사망에 의한 홀로 남겨짐은, 자녀양육시기의 부부관계보다 노후시기에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지기반임을 생각할 때, 배우자 사별에 따라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게는 가장 파괴적이고 심각한 불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재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배우자 사별은 동반자를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분노와 죄책감을 동반한 우울증, 그리고 일상생활의 기능적 역할 부적응과 지속적인 사회적 기능의 약화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사별 후에 다가오는 사회적 고립과 재정적 손실 등 2차적 상실에 직면하지만, 이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적어 우울과 자살을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거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고연령화, 여성화이다. 독거노인의 89%가 여성노인이고, 70~80대가 대부분이며, 독거기간은 10년 이상이 80% 정도이며, 46% 정도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
우울증은 자살의 강력한 예측요인인데, 우울감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도시노인에 비해 농촌노인이, 독거기간이 16년 이상 된 독거노인보다 5~10년 된 독거노인이 우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우울증 감소에 가족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독거노인의 90% 이상이 자녀가 있음에도 노인 단독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노인의 돌봄을 주로 유교적인 관습이나 혈연관계를 통해 형성된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고도화된 후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가족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제 노인들은 핵가족 중심의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사적부양의 공백과 공적부양의 한계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외형적 측면보다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돌돔 사각지대를 극복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주거시설 등 대안적 지원방안들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는 노인으로 가정에서 부양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이러한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은 시설과 주택의 개념이 혼동된 상태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양로시설과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가의 노인복지주택으로 양분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노인복지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요양시설과는 달리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유료시설이므로, 수용에 중점을 둔 요양시설과는 달리 각종서비스 시설을 갖춘 복합주거단지의 형태이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노인복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노인주거와 관련된 주요 법 제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유치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과 주택법 등의 법령에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택지 확보나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제공, 세제나 금융 및 행정적 지원 등 노인복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주 칼럼니스트는 우리 사회에 셀 수도 없이 무수히 많지만,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소수자들의 인권과 복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회의 광주광역시 협회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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