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착오 손해배상 청구 검토…"피해 액수 확인 중"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18-04-20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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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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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고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연금은 20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 발행에 따른 피해 액수를 확인 중이다. 또한 필요 시 준법지원실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으나 위탁 운용한 자산운용사 중 일부가 손실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전산상의 실수로 우리사주를 잘못 배당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함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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