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이 관리하는 청와대 인근 종로구 부암동 백석동길 도로 하수구가 덮개가 파손되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는 50대 여인이 큰 부상을 는 등 관리부실의 흔적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인근 종로구 부암동 백석동길 238번 앞 도로 하수구로 사고가 난 지난 4월 21일까지 개 일부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파손된 하수구 덮개 정 중앙은 신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유격이 있어, 어린 아이가 이곳에 빠질 경우 몸이 하수구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위험성이 높았지만 관할 구청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 중구에 사는 50대 조모 여인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경 이 파손된 하수구 덮개 위를 지나다가 왼쪽 다리가 추락하여 왼쪽 발목과 무릎이 골절되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사고 즉시 인근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장애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큰 부상을 당한 조 여인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는 것 같으면서 내 몸이 하수구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고, 파손된 덮개 철재 나사가 다리를 파고드는 통증에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동행이 있어 나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대형 참사를 당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행했던 안 모씨는 사고와 관련“조씨의 몸이 하수구 덮개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내가 붙잡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가장 조심해야 할 청와대 인근에서 도로 관리감독 소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여인 측은 사고 직후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실책임을 물어 관할 종로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관리 관청인 서울 종로구청 도로안전치수과는 덮개 파손으로 하수구 일부가 유출돼 통행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민원을 접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문제의 하수구 덮개를 보수했다”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여인 측 관계자는 “종로구청이 소극적 피해보상이 아니라 장애 진단 우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도로 관리 부실에 대해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관청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등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국가에 적극적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08년 1월 5m 정도 도로 구간에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이 고여,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물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플라스틱으로 된 분리대는 힘없이 부서지면서 승합차와 부딪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도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배수구가 흙으로 막혀 제 기능을 못했고, 중앙선 침범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가가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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