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감원, 현정은 현대 회장 조사해야...편법 전환사채 의혹"

e산업 / 하수은 기자 / 2018-05-30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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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편법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놓였다. (사진=newsis)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편법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놓였다. (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편법 전환사채(CB) 발행 의혹에 휩싸였다.


29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5년 발행한 205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에 대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편법을 쓴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에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5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인수자는 이음제2호기업재무안정투자합자회사 등 3곳이었으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총 385만9768주, 전환가격은 주당 5만3112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는 2016년 12월 전환사채의 40%에 해당하는 820억원어치에 대해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조기상환했고, 같은날 현 회장 및 현대글로벌과 상환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경개연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그 실질은 현 회장과 현대글로벌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다”며 “사실상 ‘분리형 BW’를 발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상의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대주주의 편법승계 등이 문제가 되자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 2015년 공모방식의 분리형 BW는 허용했다.


현대글로벌은 총수일가 지분 보유 100%(현 회장 91.3% 및 그 외 가족) 회사다. 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이 같은 양도 계약의 체결은 사실상 현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데 쓰였다는게 경개연의 주장이다.


현재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개인 최대주주(지분 8.0% 보유)인데, 경개연에 따르면 2015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현 회장과 현대글로벌의 콜옵션을 가정했을 때 이들의 지분율은 26.07%에서 28.10%로 증가한다. 반면 제2대 주주이자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Schindler Holding AG의 지분은 17.12%에서 14.62%로 희석돼 현 회장의 경영권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이에 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불법인 사모방식의 분리형 BW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개연은 금융감독당국에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규제의 모호한 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실 확인 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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