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들이 CCTV와 무전기 등으로 근무태도 감시"
사측 “본사에서 점주들에게 지시할 수 없는 구조" 반박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일선 판매대리점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 판매업체 ‘타이어뱅크’가 이번엔 CCTV, 무전기 등으로 영업점 점장 및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사측은 “영업점에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탈세에 이어 직원 감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타이어뱅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YTN>은 타이어뱅크 전?현직 직원들은 각 지점을 관리하는 지부장들이 CCTV와 무전기 등으로 근무태도 등을 감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타이어뱅크 직원들은 사측이 정해준 특별한 기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셀카를 찍어 출근 보고를 하면 그와 동시에 회사의 CCTV 감시가 시작됐다고 한다. 잠시 쉬거나 자리를 비우면 지부장이 해당 CCTV 화면을 캡처해 ‘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고 영업점이 퇴근 보고 없이 매장을 닫으면 ‘사유를 올리라’는 강압까지 넣었다.
또 사측은 지난 2016년 직원들이 일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도 언제든 들을 수 있도록 무전기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같은 감시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방문하는 날이면 더욱 심해졌는데, 지부장은 영업점 직원들에게 청소?3초 맞이 인사?큰 목소리 등을 강요했다는 것.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타이어뱅크는 영업점에게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타이어뱅크-사업주연합회(이하 연합회)-개인사업주(이하 점주)’ 구조다. 사측이 각 영업점의 점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를 통하는데, 연합회에는 각 매장을 관리하는 지부장이 있다. 이 지부장 또한 개인사업자며, 이들은 각 점주들이 연합회로 지불하는 돈을 통해 월급을 받는다.
이와 관련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지부장은 사측과 교섭하는 이른바 노조의 본부장 정도로 보면 된다”며 “사측과 점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지역의 지부장들은 개별 점포가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을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건지 확인이 안된다”며 “연합회를 통해 점주들과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타이어뱅크는 본사에서 점주들에게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할 수도 없는 구조”라면서 “지부장에게 점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타이어뱅크 측은 지부장이 직원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기 위해 무전기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전기가 아니라 블루투스”라며 “교육 차원에서 각 매장에 돌렸다가 1~2주만에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타이어뱅크 연합회 소속 한 지부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한 매장을 방문했다가 그 매장 직원들이 블루투스를 차고 고객 응대중인 것을 발견했다. 해당 매장에 이유를 물어보니 영업을 잘하는 직원이 고객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공유하기 위해 서로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이에 지부장은 해당 방법이 교육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 같아 점주들에게 블루투스를 돌렸다는 게 타이어뱅크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부장이) 교육 차원에서 돌린 것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직원들은 감시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이어뱅크는 구조상 점주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데 이 같은 의혹에 놓여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연합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생활침해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은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서 열린 공판에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줬다”고 탈세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등기이사였던 조모씨에게 어떠한 활동 댓가로 지급한 돈이었고, 이 같은 급여 지급이 문제가 있겠다고 인식한 시점부터 바로 중단했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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