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사고' 삼성증권 영업정지·직무정지...구성훈 대표 버티기냐 사퇴냐

e금융 / 하수은 기자 / 2018-06-22 0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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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사진=newsis)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우리사주)을 알고도 매도한 일부 직원들이 구속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해임요구를 결정했다.


구 대표의 경우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만큼 퇴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구 대표의 퇴임 여부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21일 금윰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조치안 의결을 거쳐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1억원 수준의 과태료 제재 조치안을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안은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21일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세부적 조치안별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며 "재무적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알고도 매도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과장과 팀장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임급 직원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현금배당 1천원을 1천주로 잘못 입력해,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시가 112조원)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고로 배당된 주식 501만주(2천억원)를 시장에 매도했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당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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