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검찰의 수사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미진하다며 전방위적인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돼 있다”며 검찰의 지엽적인 수사 행태를 지적하고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 등이 개입, 지시 한 점과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된 점에 비춰 볼 때 삼성의 노조파괴가 삼성그룹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점에 대해 법원의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를 비난하면서도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있다며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아울러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 △노조파괴와 연관된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수사 △삼성과 검찰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과 해당 문건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도움을 제공한 점, 고용노동부가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관여했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마스터플랜’에 고용노동부 관리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인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며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고(故) 염호석씨 시신 탈취 당시 경찰의 이례적 과잉진압과 신속한 대응에 대해 “삼성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라며 이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킨 경총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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