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고용노동부 출신 공직자 특혜취업 문건 파장...사측 "과거 끝난 일"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페이먼츠에 불법취업 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6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이마트간 의 유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27일 <SBS>는 이마트가 고용부 소속 공무원 중 관리 대상을 정해 추석 등 명절 선물을 보내고, 정부기관 접대 비용을 철저히 집행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한 문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 소속 일부 공무원은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노동청의 실태 점검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사 계획서를 이마트 측에 지속적으로 보내 이마트가 미리 알 수 있게 했다.
또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마트 인사팀 주임은 지난 고용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을 팀원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고용부 산하 광주지방노동청이 작성한 ‘사내 하도급 점검 계획’ 문서가 첨부돼 있었으며 점검 내용, 감독관용 점검표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고용부에서 이 같이 기업에게 단속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다 시정조치 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2011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서 “2012년 노조와 관련해 불법 노동행위 등의 검찰조사 및 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완료가 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를 비롯해 고용부의 인적쇄신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례가 들어간 것 같다”면서 “사례로 나온 것들은 2012년 집행유예 등 법원 판결을 받아 완료가 됐고 현재는 시정조치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2년 회사 노조 설립을 시도한 이마트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원들을 감시·미행하는 등 노조와해를 공모한 혐의로 이마트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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