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 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O약국을 개설했다. O약국은 인하대병원에 인접한 약국으로 국내 약국 중 매출액 규모가 최상위 수준이며, 조 회장 측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는 것.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을 웃돌아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으로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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