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고안한 법안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철회 권고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 심사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규개위가 이들 조항에 철회를 권고했다.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규개위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논평을 통해 “규개위가 제도 정상화를 또다시 방해하고 있다”며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규개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자체를 무산시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동양사태 발생 이후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채 의원은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이 사회적 요구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 또한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의식불명상태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이 되었던 사례에 대해 제도의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격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연자 1인만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다. 제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규개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심의 과정에서 삼성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삼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간위원들이 제척되거나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논의를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규개위의 편향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전혀 개선된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규개위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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