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현 제주지방항공청장 A씨와 아시아나항공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부인이 아시아나 측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사실과 아시아나 직원들에게 점심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과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11월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이었던 A씨는 그해 11월13일 서울에서 세종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시아나 직원 3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부인은 아시아나에서 준비한 스타렉스를 타고 세종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시아나 직원들을 오라고 한 적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만 듣고 사안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측이 A씨의 주소를 아시아나가 알게 된 경위와 A씨 부인이 아시아나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부분을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내식구 봐주기' 의혹이 짙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아울러 A씨의 부인이 아시아나 직원들에게 점심 산 것과 관련해 당시 감사담당자들이 영수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한 것과 국토부가 A씨가 제출한 이삿짐센터 계약서를 제외하고 별다른 서류를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을 인정하고 재조사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힌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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