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수입협회, 맥주 종량세 개편 반대...“소비자·중소기업 부담 및 경쟁 불공정 심화“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18-07-16 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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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서 기존 종가세→종량세 개편 의견 나와
(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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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지난 10일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현행 종가세인 맥주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한국주류수입협회(이하 주류협회)가 부작용의 우려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소주, 탁주, 맥주 등 술에 붙는 세금은 종가세로,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각각 제조장 출고가격 및 수입신고 가격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국산과 수입산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산맥주의 경우 제조원가, 국내이윤,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는 반면 수입맥주는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가 제외된 채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홍범교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수입맥주 4캔 1만원’ 등 저가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종가세 체계 때문에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당한다며 형평성 등의 이유에서 맥주에 한정해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류협회는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주세개편 논의가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는데서 출발한 맥주 과세체계 개편에는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가 배제됐다. 과중한 세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이 같은 논의가 없었다는 것.


이와 관련 협회는 “일각에서 현재 1만원에 4캔에 살 수 있는 맥주 가격이 1만원에 6캔에 살 수 있게 된다고 예상하는 것과 달리 이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L당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현재 종가세를 원인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수입맥주 수입사들이 수출원가가 높아져도 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원가를 올릴 것이라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 협회는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주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맥주의 리터당 주세는 728.4원인데, 이를 종량세로 적용시 약 850원으로 상승한다.


협회는 이 경우 수입가격이 높은 수입맥주의 주세부담이 낮아지고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맥주는 주세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맥주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종량세로 국내 맥주를 비롯해 수입맥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협회의 종량세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품질 좋은 유럽산 맥주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한 중소기업은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협회는 “종량세, 종가세 체계의 문제는 맥주 뿐 아니라 전 주종에 걸쳐 보다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 구성항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엔 더 큰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주세개편은 일부 시장 참여자의 이익 확대가 아닌 음주의 외부불경제와 소비자 편익을 반영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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