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과징금 부과 이어 영업정지 여부 주목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18-07-24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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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4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파문과 관련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주식을 팔았던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사태는 지난 4월6일 한 직원의 전산 착오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 이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28억1000만주 입고됐고, 이로 인해 삼성증권은 112조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이 여파로 사건 당일 3만9600원에서 시작된 주가는 장중 3만5015원까지 떨어졌다가 일부 낙폭을 만회해 3만8350원에 장을 마쳤다.


이 가운데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21명은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으며, 이중 16명의 501만주 주문은 거래도 체결됐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이 잘못 배당된 사실을 알고도 계약 체결 상황, 잔액,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들의 이 같은 행위가 주가 왜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조처를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고 구성훈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가했다.


또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제재 절차는 오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정례회의에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초대형 IB업무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에 향후 2년간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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