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20d 잇단 화재에 뿔난 소비자들 소송 움직임...늑장대응에 은폐의혹까지

e산업 / 박민희 기자 / 2018-07-26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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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대병원 사거리에서 BMW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사진=newsis)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대병원 사거리에서 BMW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BMW 차량의 잇단 화재로 운전자들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이 BMW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BMW 화재 사고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에만 BMW 520d 등 일부 차종에서 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데다 올해 들어 20건이 넘는 BMW 화재 사고가 접수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520d 등 차량 10만여대에 대해 리콜이 결정됐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와 관계당국을 향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자칫 차량 화재로 운전자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이 2015년부터 의심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야 리콜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특정 모델의 차량에서 동일한 화재 문제가 20여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BMW측은 리콜 여부에 대해 미적거리며 시간만 끌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법에 대한 계획도 전무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은 “(BMW 차량에서) 단기간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던 적이 없었다“며 “차량 결함의 정확한 원인이 이른 시일내에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 3~5명과 함께 (BMW를 상대로) 1차 소송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차량의 차주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를 몰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추후에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얻게되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BMW측이 2015년부터 발생해온 화재에 대해 늑장대응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BMW가 3년여의 시간동안 결함에 대해 은폐를 한 것이 의심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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