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위장결혼·전입 등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산업 / 박민희 기자 / 2018-08-16 1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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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위장결혼,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분양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불법행위로 주택공급 질서 교란해위자를 한 자에 대해 주택 공급계약을 제한하고, 불법행위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의 경우 청약 과정에서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주로 매매가가 높은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등에서 널리 악용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불법 양도하는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자격제한을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하는 경우, 해당 불법 행위자는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법상 ‘불법 전매행위와 그를 알선한 행위’, ‘주택 공급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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