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이른바 ‘갑질 경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면허 유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항항공 계열 항공사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를 내릴 경우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진행된 청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에 올린 사실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부터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벌 수위를 논의했으나 조 씨의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발 당시 조 씨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과,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국토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면서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와 함께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항공사 대표, 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공정위는 한진그룹 기업집단 지정시 4개 계열사 누락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으며 향후 기업, 주주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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