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자 100만명이 넘어서면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7일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지난 3월12일부터 4월13일까지 실시한 79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3336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는 총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153건(68.9%),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객관적 근거없는 최상급 표현 14건(6.3%), 기타 2건(0.9%) 등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광고 표시를 할 때는 이자율의 범위, 이자부과 시기. 부대비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들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153건 중 구체적으로 ‘이자부과 시기’를 표시하지 경우가 62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자율 범위’ 미표시 31개(14.0%), ‘심의필’ 미표시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 29개(13%)가 뒤를 이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는 67건(30.2%)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누구나 신청 가능·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14건(6.3%)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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