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국세청이 진에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로 불거졌던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세무조사로 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진에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의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에어 측은 세무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는 조사 4국이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주로 대기업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루는 곳이란 점에서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및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면세품 ‘통행세’ 관련 탈세 의혹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거세게 받았다. 이후 부사장 직에서 물러나면서 진에어에서 급여 1억73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또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에 기내 면세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트리온무역, 미호인터내셔널 등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거두어 부당이득을 챙기고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일요주간>은 진에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답장을 기다렸지만 메일 확인만 하고 질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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