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공건설 문화 만드는 마중물 될 것" 기대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경기도가 공공건설사의 비리 차단을 위해 공공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현수)는 21일 “경기도의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아파트 원가공개 항목 확대 조치를 한영한다”며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의 알권리’와 ‘공공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오는 9월부터 2015년 이후 4년간 계약체결이 완료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이미 2016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건설 원가도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10억원 이상, 사업비 3253억원 규모에 달하는 133건의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와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발주계획이나 입찰공고, 계약현황 등에 대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자세한 항목은 명시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원가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방침 발표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영업 비밀 노출 등의 우려로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공공건설공사는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해 공사비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도 성남시와 경기도처럼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찬성하고 나섰다.
현행 주택법상 공공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 12개의 항목을 민간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외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07년 주택법 개정 내용에서 이미 공공아파트는 61개 항목,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공공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축소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공아파트 원가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민간아파트도 61개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공공건설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공개한 것은 불공정한 건설하도급과 공사 비리를 뿌리뽑고 공사비 거품을 제거해 투명한 공공건설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공공건설사의 원가공개가 경기도에서 멈추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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