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임직원 1%대 특혜대출...3월 말 기준 205억6800만원"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18-08-23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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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시중은행 임직원들이 연 1%대 금리의 특혜대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시중은행 전수조사에 나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연도별 임직원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말을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총 7만2993건, 2조4996억6900만원에 달하는 임직원 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대출금리 1%대라는 특혜를 적용받은 대출도 있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특혜대출의 잔액은 3월 말 기준 205억6800만원에 달한다.


금리 1%대 대출 현황을 보면 KB국민은행이 77억7700만원(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EB하나은행 41억6200만원(63건), ▲신한은행 33억8700만원(35건), ▲우리은행 28억8800만원(30건), ▲한국씨티은행 25억8300만원(20건), ▲SC제일은행 1억7000만원(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대출은 일반자금대출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 5000만원, 사고금정리대출 6000만원 이내 등 소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넘어설 경우 소비자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1%대 대출은 서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권들은 “2015~2016년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 1%대의 CD금리가 적용됐으며 가산금리가 거의 붙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직원들이 1%대 금리의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집단대출, 예금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일반 고객과 차별이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3일 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를 보면 2013~2014년에도 각각 55억5200만원과 41억5200만원의 임직원 1% 대출이 있다”면서 “단 1명이라도 특혜대출이 있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사실상 예대마진으로 최대 실적을 벌어들이고 있는 은행들이 임직원에게는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보도자료나 자료제출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시중은행에 자료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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