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가 지속 감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2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소비 위축, 중국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 확대 등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이었다.
또 낮은 진입장벽으로 베이비부머 등 고령층 자영업자 증가하고 프랜차이즈가 확산되면서 시장 포화로 인한 과당 경쟁 발생했다. 자영업자들의 이윤 감소와 경영난 심화도 이어져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다.
매출 증가 부진에도 불구, 경영상 비용 부담 가중
임차료 상승과 임차인 보호 미흡 등으로 주요 상권에서 ‘상권내몰림’ 현상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났다.
창업 비용조달, 경영난 등에 따른 대출이 늘고 연체율이 올라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가중이 우려된 상황이다.
4대 보험 보험료의 일부(50%)만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풀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인정)에게 1명당 월 13만원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해 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카드수수료는 우대적용 확대하고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영세사업자는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0.8%, 중소가맹점은 3억에서 5억원 이하 1.3%로 상향 조정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했다.
최저임금 등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1조원)을 신설하고 청년고용특별자금을 2017년 500억원에서 2018년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금리는 0.2%p 우대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은 인상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을 9%에서 5%로 인하했다.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골목상인과 대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온누리?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정부와 여당, 자금 지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따라 약 7조원+α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근로장려금(etc)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2018년 지원수준을 감안해 13만원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을 우대 지원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에서 30~300인 사업장으로 늘리고 60세 이상·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도 확대한다.
2019년 신규가입자는 ‘20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은 80% 최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50% 경감해준다. 2018년 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의 2019년 보험료에 대해서는 30% 경감한다.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고 서비스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추진한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도 인하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는 3.0%에서 1.8~2.3% 축소된다.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를 1.5%에서 1.0%로 축소한다.
이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15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는 올해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2019년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2조원), 지역상품권(3000억원) 및 민간의 도서·문화상품권 등과 신용·체크카드 10% 대체 시 연평균 수수료는 약 2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추가 검토한다.
세금 부담 완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총 6만2000여명이 640억원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5%p 확대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총 5만 5000명이, 60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2020년까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우대공제율은 2020년까지 1.3% 기간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으로 총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월세액의 10% 근로자에게 세액을 공제해준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한다.
경영 여건 개선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내년에 2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2000억원도 신규 공급한다.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2018년 19조5000억원에서 2019년 20조5000억원 확대하고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8년 2조1000억원에서 2019년 2조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긴급융자자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은 2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융자 및 교육·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8년 1조5000억원에서 2019년 2조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조정한다.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의무 휴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참여 유도 및 대기업 등으로 자율 확산을 추진한다.
환경부 실태 조사 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해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3~7%에서 최대 9% 조정 권고한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야간 등에 한시적 주?정차 가능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확대하고 옥외영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한다.
권익 보호 지원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하고 노동관계법 자율준수?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한다.
청소년의 강박,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도 추진한다.
경쟁력 강화 지원
노후전선 정비(57개소), 화재감지시설(2만5000곳)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신규 45개소) 등 주차환경 개선한다.
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협업해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공동사업 활용 등을 위해 전통시장내 태양광패널 설치 지원 확대한다.
재창업?재취업 등 2018년 115억원에서 2019년 400억원 수준으로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ㆍ철거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인원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 전직장려수당을 75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한다.
비과밀업종으로 창업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은 2500에서 5000명, 멘토링은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한다.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을 2018년 111억원에서 2019년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 지원사업을 1만명 지원한다.
기술교육 지원을 8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리고 전문가 멘토링 지원 강화한다.
상권정보,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등이 가능한 지능형 서비스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2019년 1개 기업당 1500만원 신규 지원한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 상향 조정 추진한다.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한다.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 회수를 보장한다.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해 위법행위 확인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법 집행 강화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한다.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 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신고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 의무 부과한다.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해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를 2018년 세제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체감형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간담회를 9월 개최하고 업종별·지역별 현황 및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 검토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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