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및 수도권 집값 폭등 투기지역 추가 지정...공공택지 개발 적극 추진

e산업 / 하수은 기자 / 2018-08-28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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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붐을 등에 업고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지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사진=newsis).
최근 개발붐을 등에 업고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지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올해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8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곳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으로 한정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과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된다.


또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할 예정이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탈세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이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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