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선 필요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법무부·검찰 소속의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수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범무부·검찰 소속 공직자의 구속 현황’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 15명은 구속돼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올 2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의정구지검의 A검사는 지난 2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의 구속기간 동안 636만원, 652만원, 996만원을 각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또 인천지검 소속 4급 공무원 B씨는 구속 상태에서 1년간 24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비위 등 비위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위 해제된 기간 중의 봉급은 3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비리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비위 행위자들을 대우해주고 있는 셈”이라면서 “관련 규정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똑같이 금품을 받고 구속돼 일을 못하는데 직급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있는 것 또한 구속된 공무원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구속된 공무원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공무원의 급여 삭감 비율을 높이거나 구속 시 지급되는 급여를 정액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