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 악용"

e산업 / 김완재 기자 / 2018-08-30 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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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수익률 자체 규제 및 관련법 개정 필요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최근 국세청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탈세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제개혁연구소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의 자산 규모보다 평균 6배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자산 규모는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갈수록 크게 늘어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7월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서 분석한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분석했다.


(자료=경제개혁연구소)
(자료=경제개혁연구소)

그 결과 공익법인이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진 △두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들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 자산이 과반인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았으나 주식이 과반인 대기업집단도 9곳으로 집계돼 전체 공익법인 대비 높은 주식 보유율을 나타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165개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87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13개, 계열회사의 비상장주식만 보유한 공익법인은 16개로 이들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49개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구소는 “자산에서 계열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매각할 경우 차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전체 수입·지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익법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익활동과 무관한 자산 보유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익법인 악용 등을 우려해 특수관계인 합산 15%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으나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개정안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에 해당하는 14개 회사 중 공익법인이 1%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는 9개로 사실상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익법인이 대기업 오너 일가들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결권 제한보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률 자체를 규제해 지배력 확대를 위한 주식보유를 억제하거나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해 수익률이 저조한 자산의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기준을 시가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이들은 △계열공익법인을 정의하고 모든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영리법인을 지배할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대기업집단만 계열공익법인의 지분보유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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