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회수한 금융부실자 은닉재산 증가 추세...신고 건수는 감소세"

e금융 / 박민희 기자 / 2018-09-18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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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예보의 신고센터 홍보 부족 문제 지적...실효성 있는 홍보방안과 포상금 향상 등 필요
김정훈 의원,(사진=newsis)
김정훈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회수한 금융부실자들의 채권, 부동산 등 은닉재산이 총 601억원에 달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회수금액에 비해 예보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보의 신고센터 홍보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과 포상금 향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회수를 통해 공적자금 환수 및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지난 2002년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립해 일반인들의 자발적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18일 김 의원이 예보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총 3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된 건수는 83건, 회수된 금액은 600억9100만원에 제보한 신고인에 지급된 포상금은 36억8900만원이다. 회수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05건 중 102건(26.3%)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3건(52.3%)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가 종결됐다.


총 388건 중에는 '개인'이 242건(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법인' 146건(37.6%)이었다. 또한 부실관련자 중 대부분이 부실채무자(312건, 80.4%)이며 나머지는 부실책임자(76건, 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닉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이 38건(294억 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23건(162억 800만원), ‘예금’ 8건(45억 400만원), ‘주식’ 3건(78억 5400만원)등의 순이었다.


또한 회수된 은닉재산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2건, △10억원 이상 9건,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5건 △100만원 이하 2건 순이었다.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20%~50%)에 따라 산정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02년 5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2015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예보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회수된 은닉재산의 실적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제보되는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수된 실적은 2015년 7건(31억 4200만원), 2016년 9건(67억 7300만원), 2017년 11건(77억 8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8개월동안 회수된 건수가 7건, 회수금액은 93억 6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제보건수는 2015년 36건, 2016년 37건, 2017년 25건, 2018년 8월까지 15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이 제보로서 운영되는 예보의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있는 사업관계자, 직장동료, 지인 등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일반 국민들의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를 위해 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보에 대해 “기존 신고인의 인지경로를 분석해 신고인 유형별 맞춤형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된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과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경제적 유인 강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파산재단 관할 법원 등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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