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최근 들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목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부동산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악의적 집값 담합행위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거짓 허위 매물 신고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낮은 가격의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고, 부동산 업소의 허위매물 등록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며 중개업자를 상대로 항의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6배 증가한 2만1824건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세는 실제 허위매물이 늘었다기 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시스템을 악용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집주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현행법상 담합행위로 규정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처벌이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가 실수요자에게 전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업소 또한 집주인들의 조직적 담합 행태로 거래가 끊겨 적자를 보고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 또한 단속대상에 포함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반복적인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등을 통해 이같은 악성 신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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