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법대로 일을 했다가 징계 받은 공직자 손 들어준 법원

칼럼 / 김쌍주 / 2018-09-26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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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공무원이 월권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다가 징계를 받는 사례는 무수히 봐왔어도 법대로 일을 했다가 징계를 받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울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임대형 민자 사업(BTL)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유지·보수에 대한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일부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반납을 요구하는 등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


또 사업시행자의 하자보수 및 보수공사 독촉공문을 결재 받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검토·수정지시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울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년 4월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공무원 A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진행과정에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울산시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위법 부당하다며 공무원 A씨 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투자법상 민자 사업(BTL)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맡겨 시민혈세로 지원하고 있으니 정산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가 목적 외로 사용됐거나 허위로 청구했다면 반납을 요구하고 만약, 공금횡령이라고 판정되면 형사고소는 기본이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은 상급자들이 징계를 의뢰할 정도로 해당공무원이 지시를 안 들었다는 것인데, 사업시행자의 하자공사 및 보수공사 독촉공문을 결재 받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검토·수정 지시를 거부하자, 상급자는 "사업체가 너 목을 붙이는 재주는 없어도 떼는 재주는 있다" 등의 협박을 해놓고 도리어 하급자가 상급자를 협박하고 불복종했다며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예산집행 절차상 별 하자나 흠이 없어 보이는데, 단순히 담당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안 들어서 징계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시민의 혈세로 적법하게 시설을 관리·운영했는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감사·조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해당공무원이 업무소홀인지, 성실·복종의무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상급자가 업자와 결탁하여 징계처분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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