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운전자가 도로 위의 무법자로 돌변해 상대 운전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관련 통계를 관리한 이래로 최근 2년 간 459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단속 이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2300건, 하루에만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만 4575명(구속 17명)에 이르렀다.
2017년 기준으로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으로 전체 보복운전 적발건수 2424건의 23.2인 563건이 발생했으며, 서울이 428건(17.7), 인천 237건(9.8), 부산 201건(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변경, 서행운전 및 급제동 등 보복운전의 발생원인이나 차선변경, 폭행, 욕설 등과 같은 보복운전과 관련한 피해유형별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통계관리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단계라는 게 경찰의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작은 시비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당사자 및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거나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보복운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세부항목 통계를 서둘러 관리하고, 보복운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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