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올해 들어 발생한 ‘스쿨미투’ 제보 학교들 중에 전수조사나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의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위터, 페이스북, 청와대 청원, 국민 신문고로부터 제보된 ‘스쿨미투’ 학교는 총 65개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교육부에 사안개요와 조치경과 등을 포함한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경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직 수사 진행중인 곳이 27곳으로 가장 많으며 징계가 완료된 곳은 4곳, 가해 교사를 사직처리 한 곳은 4곳이 불과했다. 징계를 보류하고 가해교사를 직위해제만한 곳은 1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쿨미투 폭로 학교의 80% 가량이 사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가해교사의 해임이나 정직 등을 통보했음에도 감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분을 미루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도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단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법상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신고된 학교 중 전수조사를 한 곳은 27개교였으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상담교사 등 심리교사를 파견한 곳은 11개교에 불과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곳도 8곳이나 되며, 교육청에서 분리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임의로 교사를 복귀시켜 학생들의 반발로 다시 업무배제된 곳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미투가 신고된 학교의 경과보고를 수동적으로 취합하기 보다 공문 및 교육청 협의를 통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수사 결과 및 징계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추후 조치경과와 향후 계획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스쿨미투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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