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전 대표가 김기문 전 회장에게 제공한 '차움' 연회비 1억 고액 회원권 고의 누락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인 홈앤쇼핑이 경영진들의 배임 등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12일 홈앤쇼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았으나 대주주의 배임 행위 등을 감추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홈앤쇼핑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구매의 건’, ‘차움회원권 양수도 계약의 건’, ‘2018년도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 보고 문건, ‘주식회사 홈앤쇼핑 경영진단 보고서’ 등 4건이다.
‘차움 프레스티지 회원권 구매의 건’의 경우 2013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서 홈앤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김기문 전 회장에 의해 전무에서 대표이사(공동)로 승진한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김기문 전 회장을 위해 계약한 ‘차움’ 회원권 구매 계약서이다.
‘차움회원권 양수도 계약의 건’은 2015년 김기문 전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홈앤쇼핑이 김 전 회장의 로만손에 회원권을 넘기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해진 ‘차움’은 차병원의 프리미어급 VVIP 검진기관으로 입회보증금 1억원에 연회비 884만원, 락커룸 사용료 22만원 등 1년에 900여 만원을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회원권이다.
홈앤쇼핑이 구매한 회원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가입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법인 기명 1인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김 전 회장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회원권이나 다름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홈앤쇼핑의 고액 회원권 구매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형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박 의원은 “‘2018년도 홈앤쇼핑 제8차 이사회’ 보고 문건과 ‘주식회사 홈앤쇼핑 경영진단 보고서’에는 이러한 회원권 구매 사실이 누락돼 있다“며 “컨설팅에 참여한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홈앤쇼핑과 컨설팅 업체에 해당사실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청했음에도 고의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컨설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중기중앙회장이던 김기문 전 회장이 관계사인 홈앤쇼핑 대표이사 겸직을 통해 2012~2015년 사이 3년간 26억7267만8910원이라는 고액 급여를 수령했으며, 현 중기중앙회장인 박성택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3년간 6억9676만6280원을 수령한 사실도 밝혔졌으나 컨설팅 보고서에서는 액수는 고의로 누락하고 단순히 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 문제점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홈앤쇼핑은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피해가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홈앤쇼핑은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를 감추는 등 대주주 보호에 급급했다. 중기벤처부가 나서서 홈앤쇼핑은 물론 대주주인 중기중앙회까지 철저한 감사와 필요시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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