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용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손호승 삼정(KPMG)회계법인 상무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근거를 제공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6개 증권사 리포트 평가금액 평균과 제일모직 제시 자료에 기초한 바이오부분 영업가치 3조원을 합계해서 작성한 삼정 측의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바이오사업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에 3조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더불어 당시 삼정회계법인이 평가에 사용했던 6개 증권사 리포트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바이오젠에 대한 콜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리포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이 제일모직 측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손호승 전무는 당시 제일모직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분이었고 평가의 신속성을 위해 당시 1달 내외로 발간된 증시리포트를 인용해서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평가과정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되었던 채준규 국민연금리서치팀장이 7월 퇴사 후 8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지적하고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한 내부특정감사 결과(2018.7.3. 발표)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 당시 채준규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이 부하직원 B(이승진 과장)씨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1차 4.8조원)에 대해 ‘지분가치를 확 키워보라’며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그 결과 당초 4.조8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는 단 하루만에 11.6조원(2차)으로 왜곡되고, 적정 합병비율이 1:0.64(1차)에서 1:0.39(2차)로 변동되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작업을 한 당사자를 검찰은 출국금지를 시키지 않아서 채준규 팀장은 7월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8월 미국으로 출국했음. 이 사실도 이번에 제가 증인으로 요청해서 정무위 행정실에서 신원확인을 하는 가운데 확인된 것이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7.12 금융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 콜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공시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회계 위반이라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한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해 ‘임의평가’를 한 부분에는 금감원에 재 감리를 요청해 지금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김병욱 의원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제일모직 이재용 회장에게 합병 비율이 유리하게 조성된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그 당시 평가에 관여되었던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의 과실을 지적했다.
삼정(KPMG)회계법인은 국내 1,2위를 다투는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기업가치 평가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회계 법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1류 법인이 중요한 기업가치평가를 하면서 자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6개 증권사 리포트 평균값에 사업 자체가 없는 바이오사업 가치 3조원을 추가하는 부실기 평가를 진행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왜곡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라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채준규 리서치팀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 중의 하나인 삼정회계법인이 중요한 시중 증권사리포트의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산술평균해서 사용하고 사업도 하지 않는 바이오 가치 3조원을 더하여 삼성바이오 수조원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며 “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변동되었고 지금도 이에 대해 해외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시 기업가치평가를 했던 삼정측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위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볼 때 국내 굴지의 회계 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부적절한 기업평가에 대해서 금융 감독기관이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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