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고수수료율 방치, 중소상인 보호 유명무실...롯데 OneTV 31.1% 최대"

e산업 / 박민희 기자 / 2018-10-15 16:12:52
  • 카카오톡 보내기
최운열 의원 "데이터홈쇼핑 업체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TV홈쇼핑과 비슷"
공정위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감독 기준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TV홈쇼핑이 높은 판매수수료율로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반면 올해 시장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홈쇼핑(약칭 T커머스 : TV와 리모컨만으로 상품정보 검색·구매·결제 등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수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T커머스 업체가 TV홈쇼핑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T커머스 업체의 시장규모가 40% 넘게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판매수수료율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하며 “TV홈쇼핑 업체의 판매수수료가 29.8%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TV홈쇼핑과 유사한 데이터홈쇼핑을 넣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T커머스 업체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25.1%에서 31.1%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30% 안팎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데이터홈쇼핑 업체의 수수료매출이 대규모유통업법 기준인 연 1000억원에 미달해 불공정거래 조사나 수수료율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채널에서 판매된 상품가액의 합계’인 ‘취급고’가 있음에도 수수료 매출을 매출액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를 살피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T커머스 취급고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데이터홈쇼핑 업계 또한 TV홈쇼핑과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