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삼성 창업주 故 이병철 회장의 차명 부동산 보유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거둔 부당한 조세 차익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10일 <SBS 뉴스>에 따르면 삼성이 대규모 차명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병철 회장은 용인 일대에 보유한 여의도 면적 규모의 땅을 그의 최측근들에게 나눠줬고 이후 이들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에 헐값에 넘겼다. 이는 삼성이 차명거래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 일각에서는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 수백억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 3월 제기된 에버랜드 일대 공시지가의 이례적인 급상승 논란에서 삼성은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관계자 청탁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큰 폭 상향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함으로,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준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도 삼성이 청탁이나 압력을 통해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향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참여연대는 “끊임없이 불거지는 에버랜드 소유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은 삼성의 편법 세테크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된 것이라면 이는 국가 질서가 민간 재벌의 손에 농락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적법하게 내야 할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며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한 삼성의 악질적 행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대해 과세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세 차등과세와 증여세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고 지체없이 삼성 일가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의 이같은 편법을 통한 부의 세습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삼성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과 7월 두차례 국토부와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사 의뢰 이후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수사 진척상황은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놨으며 삼성물산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회계사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명 토지 의혹 관련 부처들의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이익에 대해 즉각 과세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에 대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엄정한 과세가 이뤄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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