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부적합 비율 86% 달해...마스크 착용하고도 '메르스' 감염 사례 교훈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일상 생활이나 업무와 관련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상당수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결과 122명(52.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일부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가 제품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병원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직신호가 켜진 셈이다.
<호흡보호구 형태별 밀착도 검사 결과>

제조업의 경우 전면형, 반명형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30%내외로 낮았으나, 저렴하고 가벼워 실제 현장에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90%에 달했다. 보건의료업의 경우도 부적합 비율이 82.7%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부적합 비율이 45.7%인데 반해 여성은 76%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얼굴이 작아 턱과 콧등 사이에 공간이 생겨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지목됐다.
안면부 마스크의 경우 끈의 강도가 약해 얼굴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거나, 활동시 흘러내려 외부공기가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호흡보호구와 안면부가 제대로 밀착됐는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이상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호흡보호구 착용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제대로 (마스크가) 착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며 “2년에 한 번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맞는 보호구 지급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