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 22만7840명 △강력범 1만9327명 △절도범 1만8719명 △지능범 1만8298명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등을 저지르는 주취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주취범죄(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피의자가 78만603명이며, 이 중 청소년이 1만609명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 수)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만7840(5968)명 △강력범죄 1만9327(810)명 △절도범죄 1만8719(714)명 △지능범죄 1만8298(511)명 △기타범죄 49만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만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만5264(1651)명 △경남 5만7617(567)명 △부산 5만4370(675)명 △경기북부 4만9318(706)명 △인천 4만5593(714)명 △ 경북 4만2097(384)명 순이며 제주지역이 1만9024(14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금까지 가져온 주취범죄에 관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음주와 양형?의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 간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 중 정신병 등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이 12.41%(2905건 중 361건), 음주 등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17%(2905건 중 34건)로 조사됐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특히 주취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들 중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세례가 매우 드물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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