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日초계기 위협저공비행…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해야!

정치 / 김쌍주 / 2019-01-24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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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문제 전문가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북방문제 전문가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일본의 초계기위협저공비행이 반복되면서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일본의 초계기 위협저공비행 GSOMIA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종료를 검토해야!”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되어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까지 무려 4년간 밀실에서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GSOMIA는 왜 체결했을까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 초계기 논란을 보면서 든 의문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논의 당시 저희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독도, 군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인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덜컥 체결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일련의 ‘친일’ 행보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박근혜 정권의 ‘대일본 외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사자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12.28 합의’는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한일관계 경색’의 근원지가 됐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사법농단은 사법부 최고 수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재판거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주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태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제2조(정의) 제1항에 의하면, 한·일간 공유하겠다던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이익 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1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일본이 그토록 체결하길 원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이미 한·일간에는 2급 군사기밀 22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16년 1건, 17년 19건, 18년 2건). 참고로 2급 군사기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한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졸속으로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는 그 후속과정마저 밀실 투성이 입니다. 동 조약 제5조(보충이행약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이행약정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공개된 조약의 하위규정인 <보충이행약정 현황>마저도 “한일 간 군사비밀로 작성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체결과정도, 후속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제21조를 주목합니다.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즉, 우리 정부가 조약발효일인 11월 23일로부터 90일 전인 8월 22일 외교경로를 통해 종료의사를 통보하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는 종료됩니다.


특히, 작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 한국해군함정, 어떻게 경계해야 할까?


일본 초계기위협저공비행과 관련 국방부 입장은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기관으로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대처마저도 군인답지 못하고 유약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한국 해군함정의 적에 대한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고 인접국가에 그 매뉴얼을 알려줘야 한다.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일본 초계기가 540m까지 접근하고 고도가 60m까지 되었다는데도 수동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미 함정의 승선원은 다 죽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동발사조건을 선포해야 한다. 거리와 높이에 대해서 함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발사되는 것이다. 수동발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일본을 도발로 간주 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고 있다.


이미 상황은 끝났는데 규탄하면 뭘 하자는 것인지, 허구한 날 규탄만 해서 뭐하자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부터라도 한국 해군함정은 몇 미터까지 접근하면 자동발사 되니 그것을 각오하고 서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접근자도 피접근자도 똑같이 위험에 대한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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