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생계비 압류 방지 MG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 보호 및 1인 1계좌 제한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6-02-03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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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통장-포스터(이미지=새마을금고)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2026년 2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를 기반으로, 예금주와 가족의 생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특징이다.


‘MG생계비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가 불가능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호 금액이 상향됐다. 계좌는 1개월 누적 입금금액과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는 상한을 초과해 입금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1인당 1계좌로 제한되며, 기존 생계비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가입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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